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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31 2019고정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7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분리 확정된 공동피고인 D, 피고인 A, 분리 확정된 피고인 E는 함께 술을 마시다가 2018. 9. 1. 21:10경 청주시 상당구 F건물(4층)에 있는 ‘G 라이브카페’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 분리 확정된 피고인 H 일행과 싸움을 벌이면서 서로 아래와 같이 범행하게 되었다.

1.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E는 피해자 H(43세)이 피고인 E를 향하여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위 B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D은 손으로 피해자 C(여, 58세)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 E는 손으로 피해자 H을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 B(47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 D, 피고인 E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B의 몸 위로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전항과 같이 위 D 일행과 다투다 손으로 피해자 A(여, 53세)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 H은 손으로 피해자 E(47세)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D(52세)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 C는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고인 H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D의 몸 위로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피고인 B, C]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