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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24 2017고단18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9. 20:00 경 부산 수영구 수영로 427번 길 15 남 천성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고 피해자에게 부산 광역시 사상구 광장로 108 사상 역까지 운 행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전혀 없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 그 요금 16,80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 방해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16. 20:20 경 부산 사상구 E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