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172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8. 27. 22:25경부터 22:55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다른 손님에게 갑자기 ‘부모에게 잘 해라’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었고, 종업원인 피해자 E이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위 피해자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위 통닭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30. 20:40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마트’ 1층 매장에서 마트 경영진을 들먹이며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직원인 피해자 H의 매장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13. 23:00경 부산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다른 손님들이 사용 중인 마이크를 빼앗고,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싸움을 일으키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이미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달에 한번 꼴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기색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각종 범행으로 20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피고인은 그 중 19차례를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선처 받았다)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재범의 우려도 높아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