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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0 2014노1281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을 돌려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절취한 휴대폰을 돌려주어 실제 피해는 미미한 점, 피고인이 일정한 거처가 없어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다

방 한 칸을 얻고 싶은 마음에 이 사건 범행을 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절취한 휴대폰을 돌려주어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양형에 있어서 유리한 사정들이지만, 피고인이 절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절도범행을 하여 2013. 8.경 벌금형을 받는 등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