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9.22 2016고단89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8. 08:30 경 충주시 B 빌딩 앞 도로에서 자신이 실장으로 근무하던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C가 실수한 것에 화가 나,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2-3 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빗자루를 집어들어 머리를 수회 내려치고, 이를 손으로 막는 피해자의 손등 부위를 위 나무 빗자루로 수회 내리치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내리치려고 하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위 벽돌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손등 및 두피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 (2014, 2009년 벌금형, 2010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피해자와 합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