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사문서행사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취업을 희망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스스로 건강진단개인표의 제출방법을 면밀히 확인하여야 하고, 타인을 통하여 건강진단개인표를 취업알선업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타인이 자신의 건강진단개인표를 취업알선업체에 정확히 전달하였는지 확인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며,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건강진단개인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취업알선업체에서 건강진단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발급받아 가지고 있던 건강진단개인표를 J에게 건네주어 D에게 교부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J는 ‘피고인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건강진단개인표를 건네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D도 ‘입사가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전에 자신이 피고인에게 “피고인 대신 다른 사람에게 건강 진단을 받도록 하여 피고인에 대한 건강진단개인표를 제출하였다”는 말을 미리 해 주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건강진단개인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경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무허가 인력알선업체인 ‘C’을 운영하는 D을 통하여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정동이엔지에 취업하기로 마음먹고, 취업에 필요한 서류인 건강진단개인표를 위조하여 주식회사 정동이엔지에 제출하기로 D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