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사기][집20(2)형,040]
법원은 공소장에 명시된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에 의하여 특정된 사실에 관하여만 심리판단을 하여야 한다.
법원은 공소장에 명시된, 시일 장소와 방법에 의하여 특정된 사실에 관하여만 심리판단 하여야 한다.
피고인
검사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 1971. 11. 5. 선고 71노197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원은 공소장에 명시된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에 의한 특정된 사실에 관하여만 심리판단을 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공소장 기재의 공소사실에 의하면'피고인은 1970.6.17 오후 1시경 부산시 중구 창선동 소재 대도다방에서 피해자 공소외 1에게 공소외 2의 채무금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한 후 피고인이 위조한 약속어음 30만원짜리 와 20만원짜리를 마치 진정한것 처럼 가장하여 교부해주어 이에 속은 동인이 공소외 2의 채무금조로 그 위조한 약속어음을 수령함으로써 공소외 2로 하여금 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것이고 또 피고인은 1970.6.18 오전 8시경 부산시 영도구 영선동 소재영선 아파트앞 노상에서 피해자 공소외 3에게 피고인이 위조한 약속어음 10만원짜리를 진정한 것같이 가장하여 피고인의 채무변제조로 교부하여 이에 속은 동인이 피고인의 채무금조로 동 위조 약속어음을 수령케 함으로서 동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는 것이므로 위 공소장에 의하여 특정된 공소외 2나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이라는 것은 위의 채권자들이 위의 어음을 채무변제조로 수령하므로서 그 액면상당액의 변제이익을 보았다는 것임이 뚜렷하다 할것이고 소론과 같이 그 채무변제 기한의 연장을 받았다는 이익의 취득 사실이 공소 제기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할 것이니 원심이 위의 변제기한 연장이익의 취득사실에 관하여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장을 잘못 이해하고 심판을 청구한 사실에 대하여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어음의 수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채무가 변제된 효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에서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에는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 사실에는 채무 변제기간의 연장이익의 편취사실도 포함되어 있다는 전제아래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