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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6.20 2013고단2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 가진 자금이 전혀 없이 C 콘서트와 함께 D 콘서트 준비를 병행하여 진행하면서 C 콘서트로 인한 수익금을 D 콘서트 진행 경비로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충주시 E건물 2층에 있는 ‘F’라는 공연기획업체를 운영하면서 근로자 임금 중 145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못해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1. 10. 6. 15:00경 청주시 G 소재 ‘H’ 카페에서, 피해자 I에게 “2011. 10. 15.경 충주시 소재 충주체육관에서 C 콘서트를 하는데 내가 위 콘서트를 주관하기로 했다, 현재 티켓 판매금액이 2억 3천만 원이 되고 그 중 내 지분이 50%이니 1억 1,500만 원의 수익이 보장된다. 5,600만 원을 투자 명목으로 빌려주면 이익금을 포함하여 7,100만 원을 콘서트가 끝나는 즉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J)로 3,000만 원, 같은 달

7. 같은 계좌로 2,595만 원을 입금 받고, 현금 5만 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5,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사실확인서

1. C콘서트 전체 예매현황, 차용금증서, 통장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피고인 명의 계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전력 사건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두 차례에 걸쳐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의 회복이 전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