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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1.01 2011가합77387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69. 12. 30. 현대건설 주식회사의 시멘트사업부가 독립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시멘트 제조 및 판매업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시멘트사업부와 종합관광휴양지 개발 및 운영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레저사업부로 나뉘어 있다.

원고는 1994. 1. 22. 피고에 입사하여 생산직 근로자로 재직하다가 2003. 8.부터 2008. 12.까지 현대시멘트 주식회사 노동조합의 B을 역임하고, 2009. 1. 이후 C 생산과에서 6급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여 온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0. 8. 3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에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을 신고하였고, 2010. 9. 8. 이를 전체 근로자에게 공지한 뒤 2010. 10. 12. 경영상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라 한다). 다.

한편 위 2010. 8. 31. 당시 피고에 존재하던 각 노동조합의 가입대상과 근로자 및 조합원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조합명 현대시멘트 주식회사 노동조합 현대시멘트 사무기술직 노동조합 현대성우리조트 노동조합 가입대상 시멘트사업부 4급 이하 생산직 근로자 시멘트사업부 3급 이상 사무직 근로자 레저사업부 근로자 (G4직급 이상 근로자 제외) 근로자수 (총 803명) 452명 159명 192명 조합원수 393명 13명 120명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을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리해고는 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상의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무효이다.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부존재 피고는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으로 인해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여 워크아웃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소속 근로자들에게 ‘시멘트사업부에서 160명, 레저사업부에서 50명을 정리해고 하겠다’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