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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3.17 2020고단44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사건 발생 검거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진단서, 피해 차 블랙 박스 영상 갈무리, CCTV 영상 갈무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나 받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전과도 1회 있는데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고 교차로에서 신호까지 위반하며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륜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운전거리,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