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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23 2014노274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주로 노인 여성들인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그들의 영업을 방해하고 협박하며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 G의 식당에서 행패를 부려 재물손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수회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D와 합의하였고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 G와도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약 5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