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3 2015가합270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0. 12. 3억 원, 2012. 10. 30. 2,000만 원 합계 3억 2,000만 원을 변제기 2013. 10. 11. 약정이자 연 1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31.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2,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