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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16 2020고단4441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2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존속 폭행 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9. 8. 14. 가석방되어 2020. 1.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0 고단 4441】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20. 7. 3. 01:00 경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C 호에 있는 지체장애 4 급인 피해자 D(61 세) 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이웃 주민들에게 자신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장애인 복지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배를 수회 때려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2020 고단 4640】 피고인은 2020. 10. 1. 17:30 경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E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모친을 부양하는 문제로 조카인 피해자 F(40 세) 와 시비하던 중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1cm, 날 길이 11cm )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달려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44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 부위 사진 첨부),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누범 확인),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6 고단 2780, 조회 결과서 【2020 고단 46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장애인 복지법 제 86조 제 3 항 제 3호, 제 59조의 9 제 2호( 장애인 신체 폭행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