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8.29 2013고단720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스타나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2. 24. 04: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로데오의류타운 앞 도로를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방향에서 쌍용지하차도 방향으로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선행 사고로 인해 전방 1차로 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 C(5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면 우측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24. 05:43경 위 로데오의류타운 앞 도로에서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1.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교특법 3조 1항 법정형 : 1월~5년 [집행유예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