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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03 2020고정314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12. 10:21경 부산 서구 B ‘C’ 컨테이너 사무실 앞 노상에서 평소와 같이 동네 주민 4-5명이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흉을 보는 줄 알고 욕을 하였는데 피해자 D가 자신에게 욕을 하자 화가 나서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1m 상당의 골프채(5번 우드)를 들고나와 사무실 앞에 있던 C의 소유와 피해자가 관리하는 플라스틱 의자 2개(1개 시가 6,000원 상당)를 내려쳐 파손하여 합계 12,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플라스틱 의자를 파손하고 난 후 피해자 D(남, 46세)가 제지하자 ‘새끼야 너도 죽을래’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를 향해 2-3번 휘두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당시 상황 등)

1. 수사보고(사건당시 현장 상황 등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112신고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