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4.28 2015가합656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1 선정자 목록 기재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별지2...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1 선정자 목록 기재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은 포장용 테이프 제조 등 사업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별지3 청구내역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위 표 중 ‘종전청구금액’란 기재 임금, 퇴직금, 상여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별지3 청구내역표 ‘체당금 내역’란 기재 임금, 퇴직금을 각 체당금으로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종전청구금액’란 기재 금액에서 위 체당금을 공제한 나머지에 해당하는 별지2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날에 해당하는 같은 표 ‘지연손해금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