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8 2014고단2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3. 10. 7. 20:00경까지 서울 강남구 C, 2층 ‘D’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자 종업원 E(여, 26세) 등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위 E 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의 성기에 오일을 발라 손으로 쥐고 마사지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