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G의 신분증을 검사할 때 I으로부터 신분증을 받았다가 I에게 신분증을 돌려주었으므로 위 신분증이 G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H은 학생증을 제시하여 생년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청소년보호법위반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남자가 화장실을 간 후 여자 4명에 대하여 신분증 검사를 하였다. 1명이 다른 1명의 지갑을 가지고 있다며 두 개의 신분증을 보여주었다’,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확인하고, 신분증의 생년월일을 보았는데 전부 91년생이었다. 신분증 사진과 외관이 닮아서 주소나 주민번호를 묻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② 이 사건 식당에 설치된 CCTV 영상에서 다음과 같은 장면이 확인된다.
- 2013. 4. 15. 10:44경 G, H, I, 성명불상의 여성과 남성 각 1명이 ‘F’에 들어와서, 남성 1명은 화장실을 가고 여성 4명은 창가 근처의 테이블에 앉았다.
종업원 J와 피고인이 10:46경 순차로 위 테이블에 다가가서, 피고인이 10:47:04경부터 10:47:33경까지 테이블에 앉아있는 여성 4명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 중 일부로부터 무언가를 건네받아 보고 돌려주었다.
③ G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언니, 오빠의 신분증만 확인하고 G, H, I의 신분증은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G의 신분증은 확인하지 않았고, 일행 중 언니와 오빠, 또 한 명만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