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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9.25 2018가단5605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6,077,15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C, D은 2018. 11. 13.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과 목재펠릿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2014. 6. 26.경부터 2015. 11. 23.경까지 피고 C에게 목재펠릿을 공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4. 8. 22.경 피고 C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 D은 2014. 8. 8. 원고에게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목재펠릿 공급대금 및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연대보증 지급확인서를 제출하였고, 피고 E는 2017. 5. 11. 원고에게 그 때까지 피고 C이 지급하지 못한 목재펠릿 공급대금 및 대여금을 책임지고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지급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 C은 변론 종결 당시까지 원고에 대한 목재펠릿 공급대금 39,477,150원, 대여금 56,6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목재펠릿 공급대금 및 대여금 합계 96,077,150원(= 39,477,150원 56,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 즉, 피고 C, D은 2018. 11. 13.부터, 피고 E는 2018. 10. 20.부터 각 2019. 5.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