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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1 2019가합572314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B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4. 15.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5. 24.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사이에 보증원금 900,000,000원, 보증기한 2022. 5. 23.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나.

B은 2017. 6. 1.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C은행에 제출하고서 10억 원의 대출을 받았으나, 그 대출원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여 2019. 6. 16.경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9. 10. 8. C은행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898,200,706원을 대위변제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보증인과 연대보증인이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그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②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③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 대위변제일인 2019. 10. 8.부터 현재까지 위 약정내용에 따라 ‘원고가 정하는 율’은 연 10%이다. 라.

B은 2019. 4. 15. 피고와 B 소유의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9. 4. 17. 접수 제6618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D, E(중복)호로 진행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법원은 배당기일인 2020. 4. 23. 피고에게 근저당권자로서 64,797,514원을 배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