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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25 2017고단58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에서 ‘B’ 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6. 12. 26.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 서울시 F에 있는 G 병원에 23,770,000원 상당의 병원용 가구 등을 납품해 주면 일이 끝나는 대로 바로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 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G 병원에 동액 상당의 가구 등을 납품하도록 하였고, 2017. 2. 1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안양에 있는 H 안과에 2,400,000원 상당의 가구를 납품해 주면 기존에 납품했던 대금과 함께 지불해 주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동액 상당의 가구를 납품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가구를 납품 받을 무렵 세금이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가량 체납되어 있었고, 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이미 3~4 개월 가량 밀려 있었으며, 다른 가구 납품 건도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가구를 납품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6,170,000원 상당의 가구를 납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 1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대금을 결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투나, 피고인의 수사기관 등에서의 진술내용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됨( 적어도 편 취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