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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익산시법원 2016.06.28 2015가단18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이 법원 2005차4333 매매대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주식회사 다남은 망 C을 상대로 지급명령(이 법원 2005차4333호)을 신청하여 2005. 9. 6. 이 법원으로부터 ‘망 C은 주식회사 다남에게 6,275,5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2005. 9. 28.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C이 2013. 3. 19. 사망하여 그 처인 선정자 D, 자녀들인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E, F가 그 재산을 상속하자 주식회사 다남으로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망 C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피고는 2015. 2. 16.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다. 한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느단153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하였고, 2015. 3. 16. 이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라.

위와 같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피고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강제집행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선정당사자)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나, 청구원인으로 상속한정승인 수리심판을 받았음을 이유로 위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고 있고, 한정승인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 중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은 인용하고, 상속재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