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24 2019가단1270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