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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11.05 2019가단537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하며, 각 필지별 옹벽 및 조경석을 이용한 석축공사, 전기, 동신, 상하수도 시설을 완비하여 매수인이 건축행위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인허가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② “갑”은 매매잔금이 입급된 후 저당권설정등기 등 소유권행사를 방해하는 등기는 말소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 등). 제6조(분양대행 수수료 및 지급) ① 분양대행수수료는 “갑”에 입금가격(평당 380만 원)의 13%로 책정한다.

제7조(분양업 수행에 따른 경비부담)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모든 경비(광고, 선전비, 분양사무실 운영경비 등)은 “을”이 부담하고,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별첨 *분양직원은 최소 한팀(6명)으로 유지하여 분양영업을 하도록 한다.

*분양목표율은 매달 최소 3필지로 약정한다.

그에 못 미칠 시 분양수수료는 10%로 정산하도록 한다.

단, 비수기인 2019년 1월은 예외로 한다.

*분양실적이 저조할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9. 1. 3. 아래(인용하는 부분 외에는 생략)와 같은 내용으로 최초 분양대행계약을 변경하는 변경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4조(갑의 의무) “갑”은 매매잔금이 입금된 후 저당권설정등기 등 소유권행사를 방해하는 등기는 말소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기간) 본 분양대행계약의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19년 6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과 “을”이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6조(분양대행 수수료 및 지급) ① 별도의 분양대행수수료는 책정하지 않으며, 첨부자료 "D택지 필지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