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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10.14 2016고단5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1. 11. 2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4.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C과 2014. 4. 6. 17:00경 대구 서구 D 소재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사업소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사업소의 (구)관리동 울타리 일부를 뜯은 다음 피고인은 (구)관리동 방안까지 들어가고 C은 울타리 안쪽 마당에서 피고인을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침입하여 C은 (구)관리동 울타리 부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구)관리동 방 안에 들어가 창문틀을 손으로 뜯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로 알루미늄 창틀에 연결된 유리를 분리한 뒤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22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창틀 44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경합관계 범죄전력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