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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7.07 2019가단7180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부터 2019. 9.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7. 5. 27.경부터 피고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9. 5.경 사실혼 관계를 해소한 사실, 피고는 2019. 5. 17. 원고에게 ‘두 사람이 헤어지기로 약정함으로 피고는 2019. 6. 30.까지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1억 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재산분할약정이라고 할 수 없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금 1억 원(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비진의 의사표시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약정금을 지급하겠다는 피고의 의사표시는 진의가 아니고, 원고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비진의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약정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

거나 이 사건 약정금의 지급을 진정으로 바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약정서의 작성 경위, 문언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약정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심의 효과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약정이 진의가 아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