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7.22 2017가합15334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07. 9. 19. 피고와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 3.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의한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C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 지위를 양수하였다

(이하 C과 원고를 통틀어 ‘원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2008. 11. 25.부터 2015. 1. 26.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총 342일을 입원하면서 원고로부터 합계 21,511,033원의 보험금(일반상해임시생활비, 질병입원비 등)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이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무효인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21,511,033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별지3 표 기재와 같이 적어도 110일간 입원의 필요성이 없거나 통원치료가 가능한데도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의 허위ㆍ과잉 입원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이 사건 보험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그 확인을 구한다.

또한 피고는 110일간의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아 원고로부터 보험금 일반상해임시생활비, 질병입원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