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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4 2018고정1033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9. 경 피고인의 집( 부산 영도구 C 아파트 202동 124호 )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D( 이하 ‘D 씨 ’라고 한다 )에 대한 < 고발장 >( 이하 ‘ 이 사건 고발장’ 이라 한다) 을 작성하였다.

이 사건 고발장은 “ 피고 발인 D 씨는 부산 동래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이하 ‘ 동래 고부 설 방 통고 ’라고 한다 )를 졸업하지 않았음에도 C 아파트 임차인 대표 선거 입후보시 그곳의 졸업 증명서를 위조하여 제출하였으니 공문서 위조죄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나, 사실은 D 씨는 2013. 2. 17. 실제로 동래 고부 설 방 통고를 졸업하여 그 졸업 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였고, 졸업 증명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9. 부산 영도 경찰서( 부산 영도구 태 종로 46)에 이 사건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씨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씨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 조서

1. 이 사건 고발장, 졸업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 금)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