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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04 2013가단5057

가등기말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D 사이에 2009. 9. 22. 체결된 매매예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09. 7. 21. D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1. 2.경 D를 상대로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2. 21. 이 법원 2011차1902호로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1. 3. 2. D에게 송달되어 2011. 3. 17.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이 건축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E 대 313.4㎡의 소유자인 원고 B는 2008. 9. 19. D를 상대로 위 토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과 지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9. 9. 30. ‘D는 원고 B에게 27,369,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18.부터 2009. 9.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08. 9. 5.부터 위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3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91932, 2008가합129257(병합)}. 위 판결에 대하여 D가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0. 11. 10. ‘D는 원고 B에게 27,279,017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18.부터 2010. 11.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08. 9. 5.부터 위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3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09나111458, 2009나111465(병합)}, 위 항소심 판결은 2010. 12. 9. 확정되었다.

다. D는 2009. 11. 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9. 22. 매매예약 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D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이 체결된 2009. 9. 22. 무렵 D의 재산은 별지 재산내역 기재와 같이 적극재산은 644,972,589원 정도였고, 소극재산은 962,091,076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