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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37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스엠 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5. 23:05 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인덕대학 앞길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만취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백아파트 방면에서 월계 1 단지 방향으로 우회 전함에 있어 안전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크게 도는 바람에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 편 도로변에 정차 중인 피해자 C의 D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E, C),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7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ㆍ 무면허인 상태에서 운전한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