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01.14 2015노307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2015. 4. 3.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5.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을 ‘ 확정판결’ 이라 한다). 이 사건 범행은 확정판결이 선고 되기 전인 2015. 5. 17. 경부터 2015. 6. 2. 경까지 및 2015. 6. 중순경부터 2015. 6. 26. 경까지 이루어졌는바, 이 사건 범행과 확정판결의 범행은 같은 영업범으로서 포괄 일죄에 해당하고,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치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F’ 성매매 업소의 영업주가 아닌 종업원에 불과하므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의 공동 정범이 아닌 종범으로 의율되어야 한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가볍고, 더구나 이 사건과 같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득 액 전부가 성매매 업소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업주인 E이 취득한 것이고, 피고인이 E으로부터 지급 받은 급여는 E이 성매매 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한 것에 불과 하여 그 급여를 추징할 수 없다면 벌금형을 병과하여 불법수익을 박탈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면소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는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별개의 죄로 볼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