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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8 2014고정224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지하1층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알선하면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4. 7. 21. 02:30경 위 노래연습장 5호실에서 손님 D에게 카스 캔맥주 2개, 8,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고, D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시간당 15,000원을 받아 도우미에게 주기로 한 후, 도우미인 성명불상의 여자로 하여금 손님과 동석하여 노래와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간이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