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45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헬스장의 상가임대차 계약서의 임대차보증금을 변조하여 친구인 B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10.경 서울 용산구 C빌딩 옆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임대인 D와 작성한 서울 중랑구 E 지하 1층 B120호에 대한 상가임대차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보증금란에 적힌 “육십일만원정(610,000)”에 두 줄을 긋고 “삼천육십일만원정(30,610,000)”으로 기재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상가임대차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B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상가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42세)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상가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헬스장 임대차보증금이 3,061만 원으로 담보가 충분하니 헬스장 운영비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대차계약서는 변조된 것이고, 헬스장을 운영하면서 약 4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로 별다른 수익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893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0,82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