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12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5. 1.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3. 05:45 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를 약 3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단속 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피고인의 주 취 정도 등을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