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손상 | 2019-05-02
폭력행위 등(견책 → 불문경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교제하던 여자친구(이하 ‘피해자’)의 안면을 자신의 머리로 들이 받아 피해자의 치아가 탈구되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상해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고,
같은 피해자와 베트남 국외여행 도중, 피해자로부터 ‘일본 출장을 함께 가자’는 제의를 받자, 피해자의 회사 법인카드로 자신의 비행기 티켓을 구입해 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바,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같은 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이 건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다만 소청인이 피해자에게 임플란트 예상비용 등의 치료비를 지급한 점, 피해자가 국민신문고, 경찰청장과의 대화방, 경찰서 등에 이 건과 관련된 민원을 약 13회 제기하였으나 자체조사 결과 본 건 이외에는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소청인은 이로 인해 인사이동과 함께 상당한 기간 동안 조사를 받은 점, 소청인이 이 건 이전에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입직 이후 동료들과 원만하게 소통하며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근무하였다는 평가를 받는 점, 사건 발생 이후 더욱 노력하여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점, 이 건 상해가 습관적인 데이트 폭력의 성향으로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소청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불문경고’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