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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09 2017구단4416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4. 9.부터 B기관(이하 ‘B기관’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한 공무원이었다.

원고는 2016. 3. 21. 오후 근무 도중 병가신청을 하고 같은 날 16:07경 자동차를 이용하여 귀가하던 중 심정지를 일으켜 119 구급대에 의하여 C병원(전주시 완산구 소재, 이하 ‘C병원’이라고 한다)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나. 원고는 C병원에서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심실세동 및 조동’(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고 2016. 4. 2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수행하던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5. 30. ‘이 사건 상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는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8. 23.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1. 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2, 27, 28, 3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재직 중이던 B기관에서 업무상 과로가 누적되고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는바,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공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원고는 브루가다 증후군(Brugada Syndrome)의 소인이 있는 상태에서 인플루엔자 감염에 의하여 발생한 고열이 심정지를 촉발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공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