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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09.17 2014가단3821

주식명의개서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C, D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원래 명칭 E 주식회사, 이하 포괄하여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피고 회사의 전체 주식 3만 주 중 49%를 F에게, 40%를 G에게, 11%를 H에게 각 명의신탁하는 방법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1. 11. 11. 피고 회사의 현 대표이사인 I과 사이에 피고 회사 주식 등 이 사건 회사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I은 원고에게 피고 회사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수하는 대가로 계약 당일 1억 원, 2012. 2. 29. 2억 원, 같은 해

4. 30. 2억 원, 같은 해

6. 30. 5억 원 합계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I은 이 사건 계약 당일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1. 11. 22. I에게 피고 회사 주식 중 49%를, I이 지정한 피고 C, D에게 각 40%, 11%씩의 주식을 이전해 주어 피고 회사의 주식보유현황이 별지 목록 기재(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와 같이 되었다. 라.

I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상 중도금 및 잔금을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12. 9. 18. I에 대하여 이 법원 2012가합2067호 주식양도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부본 송달로부터 10일 내에 잔금 등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이하 ‘1차 해제의사표시’라 한다), 2013. 11. 11.경 다시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준비서면 포함) 송달로 10일 이내에 잔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이하 ‘2차 해제의사표시’라 한다), I은 원고에게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9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