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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23 2015노1313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2. 9. 13.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3. 10.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간경변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