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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3.24 2015고정10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3. 28. 08:30 경 군포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52세 )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소주 2 병, 콩나물 국밥 한 그릇 등 술과 안주 합계 10,8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3. 28. 10:30 경 위 1. 항의 식당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자인 군포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42 세 )에게 식당 종업원 및 20 여 명의 손님들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 야, 씨 발 놈 아, 니 미, 씹새끼다,

좆 까고 있네,

개새끼야 "라고 수차례 큰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