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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54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3. 16:05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에 있는 경기도청 민원실에서 행패를 부리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피의자를 제지하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