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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0 2019가단897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증서 2017년 제270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4. 26. 공증인가 법무법인 D에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대여금 55,533,650원, 변제기한 2017. 7. 31., 이자 연 20%의 비율로 계산하여 원금 상환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이에 따라 그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17년 제270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8. 1. 19.부터 2019. 3. 29.까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대여금 채무의 원금 및 이자 등 합계 69,1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인 2019. 6. 12. 추가로 141,673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5. 10. 21. 공증인가 법무법인 E에 ‘채권자 피고, 채무자 F, 대여금 55,533,650원, 변제기한 2016. 4. 30.’로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이에 따라 그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정증서 법무법인 E 증서 2015년 제633호, 이하 ‘F에 대한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5, 을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원고에 대한 채무액이 합계 69,241,673원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를 전부 지급받은 사실은 다투지 아니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는 원고의 전액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G의 대표로서 F과 위 회사를 함께 운영하면서 피고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리고 동일한 채무액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