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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21 2018고단131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4. 6. 02:40 경 부천시 C 앞 길에서 번호 불상의 택시에 승차하여 앉아 있던 중 그 사실을 알지 못한 피해자 D( 여, 21세) 이 택시에 승차하기 위해 차량 문을 열었다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다시 문을 닫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우산이 차량 문에 끼어 피고인의 다리에 부딪치자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 야 너 사과 똑바로 안하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빼앗아 그 우산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02:43 경 같은 장소에서, 위 사건에 대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F으로부터 현장을 이탈하려는 것을 제지 받자 위 D 및 목격자 G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씨발 년 들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 진단서 (H 의원), 진단서 (I 한의원)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관련 수사), 방범 CCTV 영상 CD

1. 범죄피해 평가 보고서

1. 고소장, 피해자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