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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2.05 2020가단6970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① ‘C’ 라는 상호로 창호 공사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2018. 5. 경 피고의 아버지인 D으로부터 서울시 송파구 E 지상 건물 신축공사 중 창호 공사를 하수급 받았고, 공사 완성 후 8,0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한 사실, ② 이와 별개로, 원고는 D으로부터 F 건물 신축공사 중 창호 공사를 하수급 받았으나, 공사 완성 후 3,0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한 사실, ③ 위 ①, ② 항의 공사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는 2018. 12. 4. 피고와 사이에 ① 항 기재 신축건물, 즉 E 지상 G 건물 H 호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1억 1,00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④ 그 후 원고는 피고 또는 D으로부터 2019. 3. 경 3,000만 원, 2019. 5. 4. 2,700만 원, 같은 해

7. 30. 1,900만 원, 합계 7,600만 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인정됩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아버지 D으로부터 받지 못한 창호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와 사이에 미지급 공사대금 1억 1,000만 원을 임대차 보증금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피고 또는 D으로부터 7,600만 원을 지급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약속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공사대금 3,400만 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는, D이 임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으며, 나 아가 2019. 7. 30. 원고가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반환함으로써 위 계약에서 정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제 2회 변론 기일에서 제출된 임대차 계약서 원본의 내용과 기재, 여기에 갑 제 4호 증과 같이 임대 차 계약서 작성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