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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27 2016고정105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경 서울 강남구 B 단지에서 C으로부터 D 베라쿠르즈 승용차를 1,500만 원에 구입하여 양수받았으나, 그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차량종합 상세내용, 차량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

1. 압수조서, 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