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27 2016고정105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경 서울 강남구 B 단지에서 C으로부터 D 베라쿠르즈 승용차를 1,500만 원에 구입하여 양수받았으나, 그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차량종합 상세내용, 차량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
1. 압수조서, 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