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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1.21 2015노62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이미 오래 전에 실효된 벌금 형 전과 1회 외에는 동종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해액이 약 3,100만 원 이상임에도 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1 심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