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31』
1. 피해자 C( 주 )에 대한 사기 등
가. 2016. 12. 20. 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0. 경 아산시 D에 있는 피해자 C( 주) 의 공동주택 신축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인 E에게 ‘ 정부 보조금을 지원 받는 조건으로 공동주택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 주겠으니 정부 보조금 신청 비로 납부할 280만 원을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관련 정부 보조금 신청 절차에서 신청 비가 요구되지는 않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정부 보조금 신청 절차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2. 21. 경 정부 보조금 신청 비 명목으로 28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2017. 4. 25. 경 사기 피고인은 2017. 4. 25. 경 위 제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E에게 ‘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공사에 필요하니 380만 원을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4. 28. 경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공사비 명목으로 3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다.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5. 15. 경 천안시 동 남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E로부터 ‘ 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진행하지 않느냐,
빨리 공사를 진행해 달라’ 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자 마치 주식회사 I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공사에 관여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