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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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2014. 2. 7.부터 2017. 1. 6.까지 35개월 동안의 토지사용료 4,701,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7. 1. 7.부터 피고의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146,100원의 비율로 계산한 토지사용료 및 이를 연체할 경우 매년 말일 연체액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제1심법원은 2018. 2. 12. 연체액에 대하여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 부분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014. 2. 7.부터 2017. 1. 6.까지 35개월 동안의 토지사용료 3,03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7. 1. 7.부터 피고의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86,800원의 비율로 계산한 토지사용료를 각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인용된 토지사용료 등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26㎡를 침범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고, 위 점유 부분 26㎡에 대한 임료 상당액은 월 146,100원이며, 원고는 2014. 2. 7.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2. 7.부터 2017. 1. 6.까지 35개월 동안의 토지사용료 4,701,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7. 1. 7.부터 피고의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