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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6 2014노403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유흥주점을 폐업한 점, 이 사건 성매매알선의 횟수 및 규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후의 경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