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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2.12 2019고합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42』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4. 7.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4. 12.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7. 8.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1. 5.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5. 8.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8. 9. 2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10.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9. 3.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19. 6. 4. 14:14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 몰래 안으로 들어가 거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60인치 TV 1대를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 피고인은 2019. 6. 5. 12:55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외부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 화장실 창문틀을 들어내고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 몰래 안으로 들어가 작은 방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삼성전자 게이밍노트북 1대를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 피고인은 2019. 6. 5. 14:59경 이천시 G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 몰래 안으로 들어가 작은 방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