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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09 2013노1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추징액을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2. 12. 18.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 몰수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관련 사건 수사에 상당히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bk-MBDB, 필로폰 및 대량의 스파이스를 여러 차례에 걸쳐 밀수입한 후 위 스파이스 중 일부를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고, 대마를 교부하거나 소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해악이 심대하고, 특히 밀수입행위는 매매 또는 투약행위로 이어져서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엄벌이 필요한 점, 실제로 피고인이 밀수입한 스파이스를 여러 사람에게 건네주어 판매하게 함으로써 상당한 양의 스파이스가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의 선고형량이 마약범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① bk-MBDB, 필로폰 수입 및 스파이스 수입과 매도, 매도 목적 소지에 의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대량범’ 중 제2유형의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중요한 수사협조)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3년 ~ 6년이고, ② 대마 소지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는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투약ㆍ단순소지 등’ 중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의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중요한 수사협조)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는...